국가총동원법
사건 · 1938년 ~ 1946년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강점기의 사건입니다. 원인 2 · 시기 2 · 결과 1 · 결과 1 등 모두 7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일제는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National Mobilization Law)」을 공포하였다. 총동원법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정부가 물자, 자금,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 파업 금지, 신문 발행 및 제재와 같은 사회 통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법률이었다. 즉 전쟁 수행을 위해서 모든 자원의 통제와 그 운용을 의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명령 하나로 실행할 수 있는 비상위임입법이다. 「국가총동원법」은1938년 5월 5일부터 일본과 식민지에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국가총동원체제(國家總動員體制)로 전환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국가총동원령
주요 사실
- 시대
- 일제강점기
연표
이어진 것 7
관련 사건
원인
관련 단체
결과
시대와 자리
시기
결과
관계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