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읍
개념·주제
녹읍은 신라의 개념·주제입니다. 시대 1 모두 1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녹읍(祿邑)은 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나라에서 벼슬아치에게 직무의 대가, 곧 급료로서 부여한 수조권(조세를 받을 권리)을 일컫는다. 흔히 “땅을 주었다”라고 여기기도 하나 소유권은 여전히 나라에 속하였고, 녹읍을 받은 이는 그 땅의 조세와 함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내물직계가 왕위를 계승하던 신라 상대부터 지급되던 녹읍은 조, 공납, 역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왕토사상이기 때문에 땅을 준다고 하나 소유권이 나라에 귀속된건 사실이지만 왕토사상은 관념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개인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실제로 사유지가 매매, 상속, 증여, 임대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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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실
- 시대
- 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