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graph관계망으로 돌아가기

개념고려시무 28조

시무 28조

개념·주제

시무 28조는 고려의 개념·주제입니다. 시대 1 모두 1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는 고려 초 문신 최승로(崔承老)가 6대 임금 성종에게 건의한 28조의 시무책(時務策)이다. 성종이 경관 5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기 시정의 득실을 논해 봉사를 올리도록 하자, 최승로는 이에 정치 이상을 펴 시무책을 올렸다. 그 취지는 태조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고, 광종의 왕권 강화책을 반성하여 새로운 고려 사회를 만드는 데 있었다. 또, 유교 사상이 중심이 되어 임금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현재 전해져 오는 조항은 22개이다.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주요 사실

시대
고려

이어진 것 1

관계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