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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조선팔조지교

팔조지교

사건

팔조지교는 고조선의 사건입니다. 시대 1 모두 1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팔조지교(八條之敎)는 고조선 사회의 법률이다. 팔조법금(八條法禁)이라고도 하며, 고조선 사회가 가부장(家父長) 중심의 계급 사회로서, 사유 재산을 중히 여겼으며, 응보주의(應報主義)에 따른 형법을 지녔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고조선에는 일찍부터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불문율인 8조(八條)의 법이 있어 각종 범죄를 처벌하였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그중 3조목이 전해지고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傷害)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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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실

시대
고조선

이어진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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