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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

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

유물·문화재

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은 유물·문화재입니다. 시대 1 · 소재지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은 후진의 구마라즙(鳩摩羅什)이 번역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권하(卷下)와 이 경전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보살계도량이나 수계법회 등의 절차와 규범인 북송의 연수(延壽)가 집(集)한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 그리고 진(陳)나라 혜사(惠思)가 찬(撰)한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로 되어 있다. 『범망경』은 승조(僧肇)의 후서(後序)에 따르면 112권 61품으로 구성된 범문이 있었으나 전체는 한역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권만 따로 뽑아 보살계본으로 삼아 불교도의 신행 규범으로 삼고 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梵網經菩薩戒本 및 受菩薩戒法

주요 사실

시대
고려 충렬왕 32년 경(1306 경)
소재지
충북 청주시

이어진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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