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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10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10

유물·문화재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10는 유물·문화재입니다. 시대 1 · 소재지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자비도량참법』은 이 법을 닦은 사람은 복을 얻으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제도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뜻하게 되었다. 원나라에 이르러서 내용을 대교하고, 심정하여 다시 정리하였던 까닭에 “詳校正本”이라는 관제가 붙게 되었다. 현재 고려본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조선조에 와서도 번각이나 중수를 통해 새로운 간본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조선 성종 때 개판한 목판으로 후인한 것이다. 전 10권 중에서 권제6∼10의 5권1책으로 결본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六~十

주요 사실

시대
조선 성종 19년(1488년)
소재지
서울 종로구

이어진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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