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조례
유물·문화재 · 1865년
육전조례는 조선의 유물·문화재입니다. 시기 1 · 시대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육전조례(六典條例)』는 중앙 각 관청의 행정 법규와 사례를 모아 간행한 법전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의 간행이 끝난 1865년(고종 2) 편찬을 시작하여 2년 뒤인 1867년(고종 4) 10권 10책으로 간행되었다. 『육전조례』의 간행 목적은 당시 새로 편찬한 법전인 『대전회통』의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한 행정 사례집을 편찬하여 법전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당시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중앙의 각 관서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따라서 『육전조례』에는 중앙 각 관서의 조직과 역할, 시행규칙과 예산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주요 사실
- 시대
- 조선
이어진 것 2
시대와 자리
시기
관계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