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graph관계망으로 돌아가기

유산지정조격 권1∼12, 23∼34

지정조격 권1∼12, 23∼34

유물·문화재

지정조격 권1∼12, 23∼34는 유물·문화재입니다. 시대 1 · 소재지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원나라 순제 6년, 고려 충목왕 2년)에 간행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지정조격’은 지정 연간(至正 年間)에 법률 조목의 일종인 ‘조격(條格)’을 모았다는 의미로, 조격과 단례(斷例) 두 종을 판각해 지정 6년(1346) 반포하였다. 원은 1323년, 1346년 두 차례에 걸쳐 법전을 편찬했으며 지금까지 중국에서 원나라 법전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전은 명나라 초기에 실전(失傳)되어 서명과 목록만이『흠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등 다른 문헌에 전해져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왔으나, 2003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至正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주요 사실

시대
1346년(원 순제 6, 고려 충목왕 2년)
소재지
경기 성남시

이어진 것 2

관계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