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통령
직위·칭호
대한민국 부통령은 직위·칭호입니다. 직위 5 모두 5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통령은 제1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거나 승계하는 직위였다. 1952년 헌법 개정으로 참의원의장 직을 겸하게 되었으나, 참의원 구성되지 않아 실질적 역할 없었음. 1960년 제2공화국 헌법 공포로 부통령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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