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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부대표

부대표

직위·칭호

부대표는 직위·칭호입니다. 직위 4 모두 4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부대표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 중 일부에서 사용하는 직위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위를 가진다. 이 직위는 대통령 사임, 사망, 탄핵 등 대통령직이 공석이 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승계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부통령제가 존재했으나, 제 2 공화국 수립과 함께 폐지되었다. 부대표는 국무총리와 달리 정해진 임기를 가지며, 신임 투표나 의회의 결정으로 임기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탄핵 등의 절차를 통해 해임될 수 있다.

다른 이름 · 바이스 프레시던트 · 바이스 프레지던트 · 부사장 · 부총장 · 부총재 · 부총통 · 부통령 · 부행장 · 부회장

이어진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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