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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유물·문화재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는 조선 세조 8년(1463)의 유물·문화재입니다. 소재지 1 · 시기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당나라의 반자밀제(般刺密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풀이를 붙인 『수능엄경요해(首楞嚴經要解)』를 언해(諺解)한 책이다. 세조(世祖)가 한글로 구결을 달고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구두(句讀)를 달았으며, 한계희(韓繼禧)·김수온(金守溫) 등이 번역하였다. 본서는 1462년(세조 8)에 간경도감[刊經都監: 불경 간행을 위해 1461년(세조 7)에 설치한 기구]에서 을해자본(1461년 간행)의 오류를 교정하여 제작한 목판으로 인쇄한 판본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이어진 것 2

소재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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