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1)
유물·문화재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1)는 조선 세조 13년(1467년)의 유물·문화재입니다. 소재지 1 · 시기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몽산화상법어략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0.5㎝, 가로 20.2㎝이며,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펴낸 것으로 보인다. 간경도감은 세조 7년(1461)에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왕실에서 설치한 기구이다. 원나라의 유명한 승려였던 몽산화상의 법어 가운데 고려의 보제존자(普濟尊者)가 필요한 대목만 가려 뽑고 토를 달아 놓았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1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