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2)
유물·문화재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2)는 조선성종 3년(1472)의 유물·문화재입니다. 소재지 1 · 시기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원나라의 유명한 승려였던 몽산화상의 법어 가운데 고려의 보제존자(普濟尊者)가 필요한 대목만 가려 뽑고 자신의 법어 1편을 덧붙여 묶은 책이다. 몽산화상법어략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은 조선시대에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하여, 나무판에 새긴 후 닥종이에 찍어낸 것으로 크기는 세로 26.5㎝, 가로 17.1㎝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고려의 승려들과 교류가 많았었는데 특히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와 깊은 교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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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 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1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