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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93)

유물·문화재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93)는 조선 세조13년(1467)의 유물·문화재입니다. 소재지 1 · 시기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원나라의 유명한 승려였던 몽산화상의 법어 6편과 고려 나옹화상의 법어 1편을 1책으로 묶은 것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고려의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와 깊은 교류가 있던 인물로, 고려말 이후 한국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조선 혜각존자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나무판에 새긴 뒤 닥종이에 찍어냈으며, 크기는 세로 30.4㎝, 가로 18.8㎝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1993)

이어진 것 2

소재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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