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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3)

유물·문화재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3)는 조선 성종 3년(1472)의 유물·문화재입니다. 소재지 1 · 시기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원나라 몽산화상 덕이(德異)의 법어 6편과 고려 나옹화상 혜근(慧勤)의 법어 1편을 1책으로 묶은 것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고려의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와 깊은 교류가 있던 인물로, 고려말이후 한국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은 조선 혜각존자 신미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맨 앞장의 제목에 ‘慧覺尊者信眉譯解(혜각존자신미역해)’라고 그의 이름이 적혀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1984-3)

이어진 것 2

소재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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