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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유물·문화재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는 조선세조3년(1457)의 유물·문화재입니다. 소재지 1 · 시기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세조 3년(1457) 8월에 세조가 전라도 능성에 있는 쌍봉사에 잡역을 면하고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것을 명하는 교지로, “감사와 수령은 전에 내린 전지(傳旨)에 의거하여 쌍봉사를 잘 살펴 보호하고 잡역을 감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교지는 총 7행에 걸쳐 해서체로 쓰여졌는데, 예천용문사 교지(보물)와 형식이 동일하고 다만 대상지명, 절의 이름, 발급된 날짜만 다를 뿐이다. 조선 전기에 왕이 직접 내린 문서로 당시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며, 또한 세조임금의 사찰보호 및 불교귀의에 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綾城 雙峰寺 減役敎旨

이어진 것 2

소재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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