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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

유물·문화재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는 고려 공민왕 1년(1352)의 유물·문화재입니다. 소재지 1 · 시기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말하는데, 이를 수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긴다고 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공덕기원의 뜻을 담고있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자비도량참법』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착오가 생기고, 잘못 전해지자 다시 바르게 교정한 것으로, 10권 가운데 권7∼10이 1책으로 묶여있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원래는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기위해 새긴 것을 책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세로 29.3㎝, 가로 17㎝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七∼十

이어진 것 2

소재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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