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유물·문화재
묘법연화경은 조선 태종5년(1405)의 유물·문화재입니다. 소재지 1 · 시기 1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사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조계종의 대선(大選), 신희(信希) 등이 기로(耆老)들을 위해 보기에 편리하도록 중자(中字)로 간행하기를 원했는데 성달(成達生)·성개(成槪) 형제가 상중(喪中)에 이를 듣고 선군(先君)의 추복(追福)을 위해 필사(筆寫)한 것을 도인(道人) 신문(信文)이 전라도(全羅道) 운제현(雲梯縣) 도솔산(兜率山) 안심사(安心社)에 갖고 가서 조선 태종 5년(1405)에 간행(刊行)한 것이다. 권수(卷首) 앞에는 정씨(鄭氏)라는 사람의 시주로 고려(高麗) 우왕(禑王)의 극락왕생을 위해 변상을 그리고 목판에 새겨 유통시킨다는 글이 담긴 변상도가 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다른 이름 · 妙法蓮華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