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
개념·주제 · 1910년
회사령은 일제강점기의 개념·주제입니다. 원인 4 · 결과 2 · 시기 1 모두 7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회사령〉(會社令) 은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제령(制令) 제13호로 공포한 법령이다. 이 법령에는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등 회사에 관한 전 과정이 규정되었다. 부칙을 포함하여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회사령〉이 발표된 날 〈회사령시행규칙(會社令施行規則)〉도 발표되었다. 이 법령은 〈회사령〉의 규정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회사설립 신청 및 절차, 설립된 회사의 감독 체계 등이 규정되었다.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회사령〉과 그 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조선 총독의 허가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된 것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