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
단체·국가·왕조 · 1608년
선혜청은 조선의 단체·국가·왕조입니다. 시기 2 · 원인 1 모두 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선혜청(宣惠廳)은 조선 후기 대동세(大同稅)의 출납을 관장했던 기구이다. 대동법(大同法)은 현물을 납부하던 공납제(貢納制)를 대신하여 토지에 쌀이나 포, 동전 등을 부과하여 거두어들인 제도였다. 이렇게 수취한 재원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역할을 맡은 기구가 선혜청이다. 선혜청은 대동법이 확대되어 시행되면서 기구의 위상도 점차 증가해갔다. 결국, 선혜청은 전세를 관장한 호조보다 더 많은 재원을 관리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핵심적 기구로 존재할 수 있었다. 대동법의 논의 과정과 시행, 선혜청의 설치로 이어지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선혜청의 업무는 대동법으로 수취한 쌀과 베, 동전의 출납(出納)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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