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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입법의원

단체·국가·왕조 ·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대한민국의 단체·국가·왕조입니다. 원인 3 · 결과 2 · 시기 1 모두 6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 시기에 수립된 입법자문기구로 1946년 12월 12일 수립되어 1948년 5월 20일 해산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 이후, 군정에 한국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온건 좌·우파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가진 입법자문기구를 조직하고자 했던 미군정의 의도에 따라 조직되었다. 입법의원은 운영기구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었으며 주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는 활동을 했다. 이러한 면에서 입법의원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의정치 기구라 할 수 있었지만, 법률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군정장관의 최종적인 인준과 서명을 거쳐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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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것 6

결과

원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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