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오례의
유물·문화재 · 1474년
국조오례의는 조선의 유물·문화재입니다. 시기 2 · 엮은 사람 1 모두 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 8권 6책의 목판본으로 세종대부터 꾸준히 작업이 진행되어 성종 6년에 최종 간행되었다. 조선은 예치(禮治)의 나라였다. 『논어(論語)』에서 공자(孔子)는 “예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유교 국가 조선은 예치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예치는 보통 일상의 예의에 그치지 않았고, 신분 질서, 장유(長幼)의 질서, 친족에 대한 규범, 복장의 규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예법을 통해 국가와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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