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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 개헌

사건 · 1969년 ~ 1969년

삼선 개헌은 사건입니다. 결과 1 모두 1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삼선개헌(三選改憲)은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하여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대한민국의 6번째 헌법개정이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9월 14일 국회에서 변칙통과,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결과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또 출마, 당선되어 유신체제와 장기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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