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사사오입개헌
사건 · 1954년 ~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은 대한민국의 사건입니다. 원인 1 · 결과 1 · 참여 1 · 시기 1 모두 4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1952년 7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된 발췌개헌안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였던 대통령직선제와 국회 양원제가 포함되었으나, 약 2주 후, 이승만은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을 언급하였다. 7월 17일 제4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여러 가지 조정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다음 달에 있을 정부통령선거를 마친 후에 헌법개정위원을 조직해서 개헌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개정할 헌법안의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국민투표제와 대통령 탄핵·파면시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할 것, 국회의원 소환제 등등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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