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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단체·국가·왕조 · 1972년 ~ 1980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단체·국가·왕조입니다. 원인 2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헌법기관으로, 정부 주요 정책의 결정을 담당한 간접민주주의 대의기관이였다. 유신헌법의 핵심인 민족의 주체적 평화통일 정책 추진과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의 간접선출을 주요 기능으로 담당했다. 1973년 8월부터 약칭은 국민회의(國民會議)로 정해졌다. 국민회의는 전국의 각 지역구에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통대, 통의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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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것 2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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