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단체·국가·왕조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일제강점기의 단체·국가·왕조입니다. 원인 2 · 시기 1 모두 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입법 기관이었다. 1919년 9월 11일 발표된 「대한민국임시헌법」 제5조에는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임시의정원에서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한 이후, 1944년까지 총 5차례 개정을 하였다. 이와 함께 법률, 규정, 세칙 등을 제정하였다. 제1차 헌법개정은 1919년 9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상해, 연해주, 국내에 있던 임시정부들이 통합되어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개정된 것이었다. 개정된 헌법은 전문 및 58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헌법」으로 발표되었다. 제2차 개정은 1925년 4월 7일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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