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위·칭호
의장은 직위·칭호입니다. 직위 3 모두 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회장(會長)은 이사회, 위원회 또는 숙고집회와 같은 조직된 집단의 주재자이다. 보통 해당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이 직책의 보유자는 집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의 업무를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일부 조직에서는 회장을 사장(또는 기타 직함)이라고도 부른다. 이사회가 사장(또는 기타 직함)을 임명하는 다른 조직의 경우,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직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Chairman'이라는 용어는 보유자의 성별을 직접적으로 암시하지 않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회의나 컨퍼런스에서 무언가를 "주재한다"(chairing)는 것은 해당 행사를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이름 · 위원장 · 이사장 ·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