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사건 · 1950년 ~ 1951년
국민방위군 사건은 사건입니다. 원인 2 · 결과 1 모두 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은 한국 전쟁중 1951년 1월 1·4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500,000명에 달하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약 50,000-90,000여명에 이르렸고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과 발가락 뿐만아니라 손과발까지 절단난 200,000여명이 넘는 동상자들을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한국 정부는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 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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