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엽
인물 · 1910년 ~ 1992년
홍순엽은 인물입니다. 시기 2 모두 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홍순엽(1910년 11월 6일 ~ 1992년 7월 13일)은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미국 남부 메소지스트 대학원을 졸업하고 1938년 11월부터 1961년 8월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제일변호사회 법사위원장, 1959년 서울변호사협회 상임위원장, 1965년 7월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다가 비상조치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제청으로 박정희 의장에 의하여 1961년 8월 30일자로 대법원 판사에 임명된 법조인이다. 1964년 3월과 1973년 4월에 각각 유임되어 1976년 11월 6일까지 대법원 판사를 지내며 정년퇴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