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사건
과전법은 조선의 사건입니다. 시기 1 모두 1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다. 현직, 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一代)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해 준 제도이다. 관료가 사망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족의 생계유지라는 명목으로 휼양전과 수신전을 통하여 그 토지를 일부라도 물려받을 수 있었다. 관리는 과전에서 나오는 소출의 1할(10분의 1)을 조세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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