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로 수호 통상 조약
사건 · 1884년 ~ 1884년
한로 수호 통상 조약은 조선의 사건입니다. 시기 2 · 발생 장소 1 모두 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조로 수호 통상 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은 1884년 7월 7일(고종 21)에 조선과 러시아 제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조러통상조약 또는 한러수호통상 조약이라고도 한다. 1884년 음력 5월 주청러시아대사인 베베르는 조선과 국교를 맺기 위하여 조선에 들어와 묄렌도르프를 설복하여 그로 하여금 알선을 교섭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외무독판 김병시(金炳始)를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베베르와 회담하여 조약을 맺고 1885년 음력 5월 25일(양력 7월 7일)에 한로 조약의 비준을 교환하여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되었다.
다른 이름 · 한러 수호 통상 조약 · 한러수호조약 · 한러수호통상조약 · 한러통상조약 · 한로수호통상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