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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동원법

개념·주제 · 1938년 ~ 1946년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강점기의 개념·주제입니다. 시기 3 모두 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일본어: 国家総動員法)은 1938년 (쇼와 13년) 제1차 고노에 내각에 의해 제73 제국의회에 제출돼 통과됐으며 같은 해 4월 1일 공포, 5월 5일 시행된 법률. 중일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정부가 통제해 운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 이 법은 일본 본토(내지)에 시행된 후 국가총동원법을 조선, 대만 및 가라후토청에 시행하는 건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칙령 제316호에 따라 한반도에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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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것 3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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