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사건 · 976년
전시과는 고려의 사건입니다. 결과 1 · 참여 1 · 시기 1 모두 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전시과(田柴科)는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유지된 제도로서, 국가의 관료와 직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그 지위에 따라 조세(租稅)를 받을 수 있는 전지(田地)와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시지(柴地)를 지급해 준 제도이다. 976년(경종1) 처음 제정되었는데 이를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고 하며, 998년(목종 1) 개정된 것을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라 한다. 그리고 1076년(문종 30) 다시 개정된 것을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라 하여 이때 전시과가 완비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후 전시과는 1391년(공양왕 3) 폐지되고 과전법(科田法)으로 바뀔 때까지 유지되며 고려시대 관료 및 직역부담자들의 기본적인 경제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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