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약조
사건 · 1609년
기유약조는 조선의 사건입니다. 원인 3 · 관련 3 · 참여 2 · 시기 2 모두 10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기유약조는 1609년(광해군 1) 조선이 일본과의 통교를 위해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맺은 강화조약이다. 임진왜란 직후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 도쿠가와막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정에 밝은 대마도주에게 외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대마도주는 조선에 세 차례 사절을 파견하여 통교를 요청하였다. 1609년에 조선과 일본은 기유약조를 체결함으로써 국교가 재개되었다. 기유약조의 명칭은 문헌에 따라 ‘기유개정약조(己酉改正約條)’, ‘기유년신정약조(己酉年新定約條)’, ‘송사약조(送使約條)’, ‘만력기유년신정약조(萬曆己酉年新定約條)’ 등으로도 불린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