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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사건 · 1909년 ~ 1909년

기유각서는 대한제국의 사건입니다. 참여 4 · 관련 4 · 원인 3 · 결과 3 등 모두 16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大韓帝國司法및監獄事務委託에關한覺書) 통칭 기유각서(己酉覺書)는 융희 3년(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현대식 날짜 표기로는 7.12 각서(7.12 覺書). 이 조약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통감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임진왜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의 에도 막부(江戶幕府)가 1609년에 체결한 기유약조와는 다른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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