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사건 · 1905년 ~ 1905년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사건입니다. 참여 2 · 시기 2 · 관련 2 · 발생 장소 1 모두 7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다.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를 줄인 글입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다른 이름 · 을사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