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신협약
사건 · 1907년 ~ 1907년
한일신협약은 대한제국의 사건입니다. 관련 6 · 참여 5 · 시기 2 모두 1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은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및 내정권 장악 등을 위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늑약(丁未七勒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第三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이라고도 하며,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 늑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의 별칭이 있다. 현대식 날짜 표기로는 7.24 한일협약(7.24 韓日協約).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을사보호조약 위반이라는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다른 이름 · 정미 7조약 · 정미 칠조약 · 정미7조약 · 정미조약 · 정미칠조약 · 제3차 한일 협약 · 제3차 한일협약 · 제삼 차 한일 협약 · 한.일 신협약 · 한·일 신협약 · 한일 신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