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통상장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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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통상장정은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으로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한일통상장정(韓日通商章程)'이라고도 불린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통상관계에 대한 간단한 약조를 규정한 조일무역규칙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특히 관세권의 회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모색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관세권이 설정되면서, 결국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통상장정이 맺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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