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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직위·칭호

부대표는 직위·칭호입니다. 직위 3 모두 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부통령(副統領, 문화어: 부대통령(副大統領))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일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위이다. 대통령이 유고 시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부통령제가 도입되었으나 1960년 제2공화국 수립과 함께 부통령제가 폐지되었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경우 새로 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공석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부통령은 국무총리와 달리 미리 정해진 임기가 있다. 이 임기는 신임 투표 등이나 의회에 의해 바뀔 수 없다. 그러나 부통령이 중요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탄핵 등의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른 이름 · 바이스 프레시던트 · 바이스 프레지던트 · 부사장 · 부총장 · 부총재 · 부총통 · 부통령 · 부행장 · 부회장

이어진 것 3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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