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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통령

직위·칭호

대한민국 부통령은 직위·칭호입니다. 직위 5 모두 5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통령(大韓民國 副統領)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 이후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 헌법 공포와 동시에 부통령제는 폐지되었으며,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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