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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대한제국한일신협약

한일신협약

사건 · 1907년 ~ 1907년

한일신협약은 대한제국의 사건입니다. 원인 3 · 참여 3 · 결과 3 · 원인 3 등 모두 21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은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및 내정권 장악 등을 위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늑약(丁未七勒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第三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이라고도 하며,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 늑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의 별칭이 있다. 현대식 날짜 표기로는 7.24 한일협약(7.24 韓日協約).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을사보호조약 위반이라는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다른 이름 · 정미 7조약 · 정미 칠조약 · 정미7조약 · 정미조약 · 정미칠조약 · 제3차 한일 협약 · 제3차 한일협약 · 제삼 차 한일 협약 · 한.일 신협약 · 한·일 신협약 · 한일 신협약

주요 사실

시대
대한제국 · 1907년

연표

이어진 것 21

관련 인물

원인

참여

관련 사건

결과

원인

상위

앞선 일

다음 일

관련

관련 단체

결과

참여

시대와 자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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